1. 이미지 생성형 AI 저작권 현황
•현행 저작권법
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사전 이용 허락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,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
→ BUT, 제 35조의 5 공정이용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
•AI 학습 목적(머신러닝)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국내외 모두 아직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음(2023. 12. 27. 기준)
+ 공정이용이란?
i) 이용의 목적 및 성격
ii)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,
iii)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
iv)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
(출처: 법률신문(2023. 12. 27.), https://www.lawtimes.co.kr/LawFirm-NewsLetter/194476 )
2. 이미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
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(2023. 12. 27. 발간)-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저작권위원회
•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
1. 이미지 생성형 AI 저작권 현황
•현행 저작권법
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사전 이용 허락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,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
→ BUT, 제 35조의 5 공정이용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
•AI 학습 목적(머신러닝)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국내외 모두 아직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음(2023. 12. 27. 기준)
+ 공정이용이란?
i) 이용의 목적 및 성격
ii)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,
iii)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
iv)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
(출처: 법률신문(2023. 12. 27.), https://www.lawtimes.co.kr/LawFirm-NewsLetter/194476 )
2. 이미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
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(2023. 12. 27. 발간)-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저작권위원회
•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